• 구름많음속초26.1℃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3.3℃
  • 흐림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3.4℃
  • 비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5.3℃
  • 흐림강릉26.5℃
  • 흐림동해23.6℃
  • 비서울24.0℃
  • 흐림인천24.3℃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24.3℃
  • 흐림울진22.8℃
  • 비청주26.2℃
  • 비대전24.1℃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대구28.4℃
  • 구름많음전주24.9℃
  • 구름많음울산26.5℃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4.3℃
  • 비홍성(예)23.7℃
  • 흐림24.4℃
  • 구름많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5.7℃
  • 맑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4.6℃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2.8℃
  • 흐림홍천22.5℃
  • 흐림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2.3℃
  • 구름많음제천21.8℃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2℃
  • 흐림금산24.5℃
  • 흐림23.3℃
  • 구름많음부안24.9℃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5.3℃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김해시25.9℃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5.9℃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5.2℃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4.6℃
  • 흐림영덕23.9℃
  • 구름많음의성25.8℃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8.0℃
  • 구름많음경주시27.3℃
  • 구름많음거창25.1℃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밀양27.4℃
  • 흐림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5.4℃
  • 구름많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올 7월부터 치매 노인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휴가를 주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올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는 바우처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11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