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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집단휴진 의협에 과징금 5억원 부과

집단휴진 의협에 과징금 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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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환규 전 회장 등 검찰 고발도 함께 진행

의사협회,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다”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일 의협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 및 의협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3월10일에 총파업을 하기로 밝힌데 이어 3월3일에는 향후 진행될 투쟁의 추진체로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또한 이틀 뒤인 3월5일에는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참여를 의무화하고,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내용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을 전체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했다.



실제로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은 3월10일 이행되었으며, 의사협회는 휴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러한 의협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면서 “의사협회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에 대해 의협이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했고, 집단휴진은 진료서비스 공급을 급격하게 감소시켜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 국민권익 증진 및 보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협회가 그 목적을 위배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였던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측은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매우 부당한 억압이며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1차 총파업 투쟁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된 바 있는 의·정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정위를 통해 과도한 징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파업은 그간 지속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투쟁과 맥을 같이 한다”며 “원격진료 등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경고성 파업으로 국민건강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는 검찰 고발 조치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의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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