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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김성주 의원,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김성주 의원,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최근 전주 탄소산업단지가 국가주도형 특화산단 후보지로 지정된데 이어 ‘탄소산업육성 및 지원 법률안’이 발의돼 탄소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방안을 골자로 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 분야로 평가받고 있는 유망산업이지만 아직은 일부 국가에서만 상용화된 산업태동기로 우리나라가 경쟁에 뛰어들어 선점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탄소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탄소산업의 지원 및 육성종합계획 수립 △특화산단 조성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촉진 방안마련 △산-학-연 전문기술연구소 설립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김성주 의원은 “탄소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해 갈 길이 멀지만 정부와 여야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탄소산업예산을 2013년 130억원, 2014년 285억 원 확보했듯이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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