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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2020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

2020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

빡빡한 인상폭 등 어려움 불구 평균인상률 2.29% 상회하는 인상률 기록

환산지수 87.3원…한의원 외래 초진진찰료 1만3270원으로 38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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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6개 단체와 협상을 완료하고, 지난 1일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와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의협은 2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2020년도 평균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정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 평균인상률인 2.37%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달 31일 제3차 협상으로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총 9차례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결과 올해 환산지수인 84.8원보다 3.0% 인상된 87.3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2890원에서 380원 증가한 1만3270원이 됐으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8140원에서 838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타 유형의 인상률(인상률 및 환산지수 順)은 △병원 1.7%(76.2원) △치과 3.1%(87.4원) △약국 3.5%(88.0원) △조산원 3.9%(135.2원) △보건기관 2.8%(83.8원)로 협상이 완료됐다.



이와 관련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구조 자체가 재정소위와 건보공단, 한의협 등을 비롯한 공급자단체가 건보공단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협상인데, 비효율적이며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협상이었다"며 "이번 협상 이후에도 협상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 같고, 더불어 이러한 구조 속에서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준 건보공단 협상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이번 협상 결과와 관련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이 많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기는 하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은 항상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수가협상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한편 수가협상 후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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