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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건강보험’ 소득재분배 효과 커

‘건강보험’ 소득재분배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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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분석한 200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에 의하면 소득계층(보험료 기준, 20분위 균등분할)간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 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부담한 보험료는 최고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 차이는 계층간 최고 8배 이상이 되어, 건강보험제도가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분위로 분류한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1인당 사용한 월 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40,011원, 2구간은 39,814원, 3구간은 43,459원, 4구간은 46,657원, 상위 20%인 5구간은 51,334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 20%인 1구간 기준으로 비교시, 2구간은 차이가 없고, 3구간은 1.1배, 4구간은 1.2배, 5구간은 1.3배로서 각 소득계층간 급여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담한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적용인구 1인당 하위 20%인 1구간은 11,904원, 2구간은 19,094원, 3구간은 25,256원, 4구간은 32,011원, 5구간은 52,011원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보다 보험료를 4.4배 이상으로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적용인구 전체 대상자를 20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분석에서는 보험료 하위 5%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12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46,345원을 급여비로 사용하여 5.7배로 나타났으며, 상위 5%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0,3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5,598원의 급여비를 사용하여 0.7배로 나타나, 최상위계층은 급여비보다 보험료가 1인당 월 평균 24,745원이 더 많았다.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인 상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작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큰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소득 계층간 소득재분배는 물론 위험분산 효과가 뚜렷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전체 1408만 세대 중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사용한 세대는 50.8%인 715만 세대로 전체 세대의 약 절반정도는 보험료 보다 급여비를 적게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보험료 보다 급여비를 많이 사용했다.



특히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5배 이상인 세대도 15.2%인 214만 세대나 되며, 50배 이상 급여를 받은 세대도 13만 세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험료는 50대 직장 가입자 세대가 월 평균 89,054원으로 최고 보험료를 부담하였고, 뒤를 이어 40대 직장 가입자 세대는 87,598원, 50대 지역 세대주는 84,726원, 지역 60세 이상 세대주도 78,401원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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