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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당연지정제 폐지·영리법인 ‘반대한다’

당연지정제 폐지·영리법인 ‘반대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내정자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 내정자는 건보의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라도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데 이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진료받기 어려운 곳,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 등에서 환자를 받지 않으면 양질의 진료를 받으려는 국민의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라며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하고 그것이 재정 안정화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진료는 확실히 받아야 하지만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진료와 같은 의료낭비가 없어야 한다”며 “똑 떨어지는 방법은 없다 하더라도 아직 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막는 것이 첫째 방안이 될 것이고 전체적인 재정을 점검해 ‘이러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러 이러한 방안이 있다’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털어놓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에 대해 전 내정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보험체계인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100%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문제는 개인이 민간보험을 들어 일 있을 때 조금 수월하게 지나가게 하는 것은 현재도 허용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보험관리운영주체를 민영화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에 대해서 전 내정자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제한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현지에서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허용한다면 특별한 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허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전 내정자는 “국가가 사회안전망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나중에 줄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이론상으론 앞으로 기초연금제가 제대로 도입돼야 하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검토돼야 할 문제인 만큼 국가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개혁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 전 내정자는 “사회안전망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인데 국민연금은 지난 국회에서 어느 정도 개정이 이뤄져 상당기간 여유를 가지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수익부분에서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어려워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정 안정화를 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 내정자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 출산 및 보육 문제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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