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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노인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필요

노인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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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을 급성기병원과 요양시설의 중간시설로써 급성기적 치료 및 장기적 치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요양병원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한 제7회 심평포럼에서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보건요양정책팀장은 “요양병원은 신속한 치료, 질병 회복 및 안정화를 위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중심으로 한 시설과 설비가 중심이 되고 입원노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억제받는 구조여서 장기입원할수록 이동의 약화로 생활기능 장애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생활기능의 유지를 도모하고 있고 약물치료는 보편적이지 않아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이동성이 취약한 고령자의 경우 의료적 욕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우 팀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요양시설의 중간시설로 급성기적 치료 및 장기적 치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을 재정립해 재가 및 지역사회거주 장기요양대상자의 의료적 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요양시설은 사망 이전의 일정기간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활용하되 장기간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의료적 욕구가 높은 자는 선별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을 재정립해 재가 및 지역사회거주 장기요양대상자의 복지적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평가위원은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표본심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인 질 평가와 그 결과를 공개하고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질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수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원장원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으로 이분하는것은 상호 필요한 서비스 발생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전공의들이 요양병원에 파견되는 제도를 통해 사전에 요양병원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전문의로 요양병원에 투입됐을 때 바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 원 교수는 미국과 일본에서와 같이 다양한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은 “몇 년간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이용자 모두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로 인한 혼돈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 만큼 지금이라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모니터링해 입소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가서비스를 환자의 상태에 맞춰 유기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재원은 장기적으로 통합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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