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3℃
  • 맑음24.8℃
  • 맑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4.8℃
  • 박무백령도19.7℃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2.0℃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26.9℃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1.0℃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7.2℃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21.2℃
  • 맑음청주29.7℃
  • 맑음대전27.6℃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6.8℃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24.9℃
  • 구름많음전주25.9℃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5.9℃
  • 맑음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2.3℃
  • 흐림목포24.5℃
  • 흐림여수23.3℃
  • 흐림흑산도21.4℃
  • 흐림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4.2℃
  • 구름많음순천21.5℃
  • 맑음홍성(예)25.2℃
  • 맑음25.2℃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2.7℃
  • 구름많음성산23.1℃
  • 비서귀포21.9℃
  • 맑음진주22.5℃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2.3℃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4.8℃
  • 맑음천안23.8℃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7.1℃
  • 맑음25.9℃
  • 구름많음부안24.2℃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4.2℃
  • 흐림순창군26.0℃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2.9℃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3.2℃
  • 맑음봉화19.9℃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2.9℃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7℃
  • 구름많음거창23.5℃
  • 맑음합천24.6℃
  • 맑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거제22.2℃
  • 흐림남해23.2℃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장기요양 신청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 이후에는 공단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



공단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개별적으로 서비스 이용상담을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요양 1·2등급은 시설 및 재가급여, 요양 3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