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6℃
  • 맑음27.4℃
  • 맑음철원27.9℃
  • 맑음동두천28.9℃
  • 맑음파주28.2℃
  • 맑음대관령24.7℃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24.0℃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4.2℃
  • 구름많음동해24.1℃
  • 맑음서울29.3℃
  • 맑음인천26.6℃
  • 맑음원주28.9℃
  • 구름많음울릉도25.1℃
  • 맑음수원29.2℃
  • 구름많음영월28.4℃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9.8℃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청주29.4℃
  • 맑음대전29.1℃
  • 구름많음추풍령25.9℃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포항25.5℃
  • 맑음군산27.8℃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전주28.6℃
  • 구름많음울산26.7℃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29.1℃
  • 맑음부산28.3℃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여수25.0℃
  • 흐림흑산도23.9℃
  • 흐림완도26.9℃
  • 맑음고창29.4℃
  • 구름많음순천27.9℃
  • 맑음홍성(예)29.2℃
  • 맑음28.3℃
  • 맑음제주27.6℃
  • 맑음고산28.4℃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7.7℃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27.1℃
  • 맑음이천29.0℃
  • 맑음인제27.2℃
  • 맑음홍천27.5℃
  • 구름많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6.8℃
  • 맑음제천26.0℃
  • 구름많음보은25.9℃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29.9℃
  • 맑음부여28.1℃
  • 구름많음금산27.7℃
  • 맑음28.2℃
  • 맑음부안28.4℃
  • 구름많음임실28.5℃
  • 맑음정읍28.4℃
  • 구름많음남원28.3℃
  • 구름많음장수26.9℃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7.9℃
  • 맑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27.3℃
  • 맑음북창원28.5℃
  • 맑음양산시30.0℃
  • 흐림보성군27.2℃
  • 흐림강진군26.7℃
  • 흐림장흥26.9℃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7.5℃
  • 맑음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7.2℃
  • 흐림광양시27.3℃
  • 흐림진도군24.6℃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많음영주26.4℃
  • 구름많음문경27.0℃
  • 맑음청송군29.1℃
  • 구름많음영덕26.7℃
  • 구름많음의성28.3℃
  • 구름많음구미27.5℃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7.6℃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9.4℃
  • 구름많음산청27.3℃
  • 구름많음거제27.8℃
  • 구름많음남해25.3℃
  • 맑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보험사서 한방치료비 지급 거절시

보험사서 한방치료비 지급 거절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한방치료를 원할 때 보험사에서 한방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사에서 한방치료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을 안 해 줄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한 후 보험사와 합의할 때 치료비 영수증을 제시해 돌려받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후 환자 부담금을 보험사로부터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한방치료비라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또 침이나 물리치료비 등은 인정해주지만 한약 값은 인정을 못한다고 할 경우가 있는데 순수 보약 값이 아닌 치료약 가운데 보약 성분이 일부 들어간 경우에는 약값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자보심의위원회 심사사례를 보면 첩약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3~4주, 마비성 질환에는 4주 이상 인정하며 그 후 1일당 2000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일 뿐 상병별·진료사안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보환자가 양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과잉진료로 보고 진료비를 인정받기 어렵다.



한·양방 중복진료의 개념은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한·양방 의료기관에서 동일목적으로 치료받은 의료행위 및 약제의 경우를 말하며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한다. 이 경우 주된 치료는 한·양방 중 시계열상 먼저 이뤄진 분야의 진료를 말하며 나중에 이뤄진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 따라서 언급된 중복진료의 개념이 아닌 경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이뤄진 경우라면 진료비는 한·양방 각각 청구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