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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한의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한의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철 완 / 대한한의학회 수석부회장, 한국노인병연구소장



한의학 장점 부각 노인 건강증진 정책 반영

국가 시행 모든 법안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년 7월 시행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은 노년층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국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 중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책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노인 계층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또 다른 의료보험 형태이며, 선정된 노인성 질환도 중풍(중풍후유증), 치매 및 진전 등으로 일부 소수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성 질환은 노화로 인해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질환을 총칭하는 임상증후군으로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해 의료계에서도 범위, 진단 및 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 왔다. 특히 노년기와 이 시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질환은 만성적이고 복합적이며 그 주된 원인도 신체 노화와 각 장기들의 불균형이어서 예로부터 전체와 균형을 중시한 한의학은 노인성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효율적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의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교육과정이 없는 대학, 고령사회에서의 역할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협회, 관련학문에 대한 미미한 연구와 활동 등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임상의란 측면으로 풀이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과목에 노년의학이 빠져있고, 한의학으로 무장된 실전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서양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향후 커다란 의료수요가 예상되는 노년층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노령인구에 대한 의학적 관심은 사회적인 문제와 함께 해야 한다. 예로부터 효를 기본으로 한 동양문화와 함께한 한의학에 이점이 있다. 실제로 노년층 관리는 서양의학과 대등하게 우리의 능력을 펼칠 수 있고 우수성 전수도 가능하다.



한의학을 배우는 학생, 교육을 담당한 대학, 자질 높은 한의사들을 만들어 관리할 협회,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학회와 연구기관 모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이다.



한의사소견서 내용 중요 근거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대상이 되는 환자나 보호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보험신청을 하게 된다. 관계 요원의 방문조사를 통해 입력된 조사 결과에 따라 1차 판정을 하게 되고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에 교육받은 한의사나 의사는 대상 환자를 진찰한 후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는 시·도 자치단체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중요한 근거 서류가 되며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의사나 한의사가 쓰는 소견서는 통일된 의사소견서를 사용하지만 대상자를 진찰하고 확인하는 지침서는 각각의 의학적 원리가 다르게 때문에 각각의 용어나 진찰 틀로 소견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문제는 양방과의 상대적 비교인데 소견서를 작성하는 의사의 자질이 간접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한의사소견서와 지침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해당 한의사의 충분한 지식 습득과 노인성질환에 대한 대처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한의계 분명한 역할 찾아야



고령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 또한 의료인들도 고령사회 건강유지에 직·간접으로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동서의학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한국은 노인층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좋은 답을 만들 수 있다. 특히 한의학은 기본 원리가 전체와 균형에 있어 노화로 인해 발생되는 만성질환의 관리에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노인성 질환은 인류가 집단으로 겪는 최초의 질환이다. 그래서 연구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진단도 어렵지만 치료 또한 쉽지 않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노망(매병), 중풍(중풍후유증), 진전 등은 이미 오랫동안 노인층을 괴롭혀온 질환이다.



그래서 그런 병들이 잘 낫지 않고 고생하다가 결국 사망하는 현실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가족이나 국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한의학의 장점은 변증시치이다(치료 원칙). 변증시치는 증상에 따라 치료방법을 선정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한 가지 질병이라도 증상에 따라 다르게 치료한다. 노인성질환이 노화가 전제된 다양한 임상증상이 포함된 증후군이고 그래서 치료가 까다롭고 잘 낫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의학은 노인의학의 큰 메리트가 된다.



서양의학에서 구가하는 진단 방법 이외에도 환자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기혈 흐름이나 심신 상태를 체크하고(진단), 체질에 따른 치료 방법의 선택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노년층의 질병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되며(개별 관리), 고전 문헌에 수록된 長壽관련 내용은 노인성질환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된다(예방).



국가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세운 지침이다. 이는 향후 한의학이 어떻게 대처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비록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노인복지 차원의 보험이지만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한의학은 주류에서 밀리게 된다.



재차 강조하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노인관련 법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나아가 한의학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토대로 노인층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반영시켜야 한다. 특히 처음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취지가 비록 복지사회 구현에 부합된 초보 정책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치료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함을 국가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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