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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

변경 의료급여제 시행 차질 우려

변경 의료급여제 시행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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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업체의 역량에 따라 제때 보급되지 못할 공산이 커 오는 7월1일부터 의료급여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공단 6층 회의실에서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공단측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150여개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별 개발이 이뤄져 화면이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이들 업체들이 의료기관을 방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의원급의 경우 100개 업체, 병원급은 30개 업체가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는데 아직 시스템 개발을 마치지 못한 업체들도 있고 보급하는데 투여될 직원 수가 업체마다 달라 보급에 걸리는 기간도 차이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범용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직접 공단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의료단체들은 의료급여환자가 내원하면 자격 확인, 진료승인번호 획득, 상병과 급여일수 입력 등 실시간으로 그때 그때 처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담 직원이 있는 병원의 경우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반 의원의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의료급여환자로 인해 업무가 중지되고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환자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왜곡된 청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



더욱이 회원들에게 인감증명 서류를 갖춰 공단에 직접 찾아가 공인인증을 받아가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는 만큼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급여를 청구해도 몇개월 걸려 지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선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일선 의원에서 실시간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손해보거나 환자가 손해보는 왜곡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왕좌왕하고 있는 곳이 많아 7월 1일부터 제때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했다.



이에 공단은 “복잡하게 보지말고 본인부담 여부를 확인한 이후 추가적으로 건강생활보조비 차감과 상병에 급여 일수만 실시간으로 입력해 달라는 것으로 비용청구는 나중에 따로 해도 된다”며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ARS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되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자격확인과 진료승인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한 10%에 대한 대책은 고민중이며 공인인증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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