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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경총, 충분한 시범 뒤 2015년 이후 도입 촉구

경총, 충분한 시범 뒤 2015년 이후 도입 촉구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노인수발보험 관련 6개 법안에 대해 심의를 펼친데 이어 이달 22일 재차 법안소위를 갖기로 하면서 지난 8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2008년 7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일본형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향후 많은 재원이 소요될 제도이므로 재원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원칙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인구고령화 정도, 제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할 때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논의는 오는 2015년 이후로 연기를 촉구했다.



경총은 이어 장기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재정안정화 문제를 면밀하고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일본형 노인수발보험은 직종별 분립 체계이고 직장 및 직역간 조합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처럼 단일 체계로 통합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오히려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하되 실시 시기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7%이고 독일 일본 등의 수발보험을 실시할 때도 노인인구 비율이 14%였던 점을 감안하면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공공의료서비스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이미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것이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2년째 접어들고 있다.



실시 1년 반을 남겨 놓고 연기니 사회적 합의니 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시범사업의 관리 운영을 맡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제도 모형을 만들고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예정대로 실행해야 한다”며 “건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결집시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영구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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