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2℃
  • 맑음15.1℃
  • 맑음철원14.8℃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5.0℃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5.3℃
  • 흐림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5.4℃
  • 맑음충주16.8℃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19.6℃
  • 맑음대전17.7℃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0.7℃
  • 맑음창원21.3℃
  • 맑음광주18.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9.9℃
  • 안개흑산도19.4℃
  • 맑음완도19.8℃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5.4℃
  • 맑음홍성(예)17.4℃
  • 맑음17.0℃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2℃
  • 흐림서귀포22.6℃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5.7℃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9.1℃
  • 맑음부여15.3℃
  • 맑음금산15.3℃
  • 맑음17.4℃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8.4℃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7.7℃
  • 맑음장흥17.5℃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7.3℃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13.8℃
  • 맑음영주16.8℃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22.1℃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6.8℃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5.9℃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19.9℃
  • 맑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청구S/W 검사기준항목 추가

청구S/W 검사기준항목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등을 반영한 청구명세서 서식변경과 관련 한방 등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을 추가했다.



추가 반영된 항목의 주요내용은 △보훈위탁진료기관 청구와 관련된 공상구분코드 기재여부 및 보훈국비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0원으로 산정하는지의 여부 △100분의100본인부담항인 V항과 비급여항인 W항, 진료비총액란 및 보훈청구액란 등의 적정산정여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일자별 주단위 청구기능여부 △등록암환자 등의 특정기호 V193, V194를 부여하는 경우 산정특례기준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적정산정여부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각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한 일수의 합으로 차등지수를 산정하는지의 여부 △중증환자 등록번호 기재 및 의사별 진료일수 기재 등과 같은 변경된 특정내역의 적정청구가능여부 △심사결과통보서에서 심사조정코드 및 조정금액 등을 해당 줄번호의 청구코드, 단가, 인정된 일투횟수, 인정된 총투횟수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이다.



이에 따라 한방의 경우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점검항목은 소프트웨어 기능부분 83개, 데이터부분 183개 등 총 266개이다. 심평원은 이와 같이 서식변경에 따라 추가 반영된 내용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시스템에 적용 완료하여 검사신청을 받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구명세서 서식이 Version Up됨에 따라 모든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 청구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와 약국프로그램 공급업체는 보훈관련 청구시기가 2005년 10월1일 진료분부터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인증을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