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1℃
  • 맑음13.6℃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13.9℃
  • 안개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7℃
  • 박무인천18.5℃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5.9℃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2.2℃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6.2℃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8.2℃
  • 박무목포19.4℃
  • 구름많음여수19.4℃
  • 안개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17.6℃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순천12.5℃
  • 박무홍성(예)15.1℃
  • 맑음14.6℃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11.5℃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2℃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2.6℃
  • 맑음14.5℃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2.8℃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5.3℃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5.9℃
  • 맑음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4.0℃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4.7℃
  • 구름많음거제17.1℃
  • 구름많음남해18.1℃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전액본인부담 483개 건보 지원 확대

전액본인부담 483개 건보 지원 확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가동 중인 ‘건강보험혁신TF’에서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총 1,566개 항목 중 483개 항목(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에 대해 1차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확대 지원책에 따르면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은 급여 대상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하여,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일시에 급여 전환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이다.

특히 그간 전액본인부담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들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받게 되면서,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암, 심장질환, 뇌 및 신경계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등과 관련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목 등이다.



그 주요 항목들과 환자 부담 경감 현황을 살펴보면,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는 환자 부담액이 약 14만원에서 약 3만원으로 감소하고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환자 부담액이 약 1,360만원에서 약 270만원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약 9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0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 급여기준, 비용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2차 급여 전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같이 기존 요양급여 근본취지에 부합되고 환자진단 및 시술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100/100 한방요양급여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기준금액도 양방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어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