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3일부터는 한방건강보험 청구시 인증된 청구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월 청구분부터는 한의원에서는 인증된 청구 S/W로 청구해야 한다.
한의사랑 등 한방 3개본 인증 받아
2004년 6월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된 이후 1년이 경과된 올해 6월3일부터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실시 적용됨으로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최소한 5월부터는 인증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6월초에 5월 청구분에 대한 보험청구를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방의 경우 현재 인증된 소프트웨어는 메디코아의 한의사랑(소프트웨어명칭), 미르아이에쓰씨 한의e-chart, 동의보감 전자챠트 등 3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현재 한의맥프로그램은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청구 소프트웨어인증작업이 진행중이고 오는 4월까지는 프로그램 인증작업이 완료될 전망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적정승인된 청구소프트웨어는 36개업체 총 46본으로 의과 17본, 한방 3본, 치과 5본, 약국 18본, 보건 3본 등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자율적 청구S/W 등록 검사제에서는 상당수의 등록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방을 포함해 현재 총 147개 업체가 등록했지만 검사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50개에 불과하고 이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6본이 검사를 통과했으며 10여개 업체의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19개 업체는 검사 철회 후 청구 S/W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상당수의 등록업체는 여전히 검사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인증제시행으로 인해 요양기관에서의 공인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상당수의 청구S/W의 퇴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청구S/W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검사를 신청한 공급업체(요양기관)는 검사신청서 사용자매뉴얼, 설치프로그램 및 관련 검사데이터 등을 첨부, 심사평가원 각 지원에 제출해야한다.
한의맥프로그램 4월 인증작업 완료
검사신청시 주요검사내용은 △수가·약가 등 코드구분, 코드별 항목설정 및 수술구분자 처리기능 유무 △처방전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적정여부 △보완 및 추가청구 기능 유무 △변경일 생성기능 △정액·정률 분류기준 적정여부 △요양급여일수, 투약일수 및 본인일부부담금 적정산정여부 △심사결과통보서 조정코드 및 내역조회기능 △상병누락·착오, 처방전교부번호 착오 등 각종 오류 검색기능 유무 △사용자(요양기관)매뉴얼 점검 등이다.
검사신청된 청구S/W에 대한 적정성여부는 ‘청구S/W심의위원회’에서 사전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검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다.
심사평가원관계자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와 관련 “소프트웨어의 기능미비, 제도변경시 A/S 지연 등에 의한 청구오류·지연 방지를 위해 의원급, 보건기관 등 EDI청구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청구방법·명세서작성요령에 맞는 기능설정여부를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관련업무 본원서 지원으로 이관
인증작업과 관련 일부 청구프로그램업체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한방의 경우 청구프로그램 인증을 받는데 기술과 인증규약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청구프로그램의 인증작업이 쉽지는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2005년 1월1일부터는 ‘진료비 청구프로그램 검사신청서 접수, 검사,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가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각 지원으로 이관되어 처리됨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를 위한 심사평가원 지원구분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본사 주소지에 해당되는 지역의 지원이며 검사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