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맑음6.6℃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7.8℃
  • 구름조금백령도9.1℃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8.4℃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8.9℃
  • 맑음원주9.2℃
  • 구름조금울릉도7.9℃
  • 맑음수원8.7℃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6.3℃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9.8℃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0.0℃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2.5℃
  • 맑음부산11.9℃
  • 구름조금통영12.3℃
  • 구름많음목포11.6℃
  • 맑음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완도11.5℃
  • 맑음고창9.8℃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9.1℃
  • 맑음8.1℃
  • 구름조금제주13.8℃
  • 구름조금고산12.9℃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5.3℃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8.4℃
  • 맑음9.5℃
  • 맑음부안9.2℃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6℃
  • 구름많음남원10.8℃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2℃
  • 구름많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10.3℃
  • 구름조금강진군11.8℃
  • 구름조금장흥10.4℃
  • 흐림해남12.7℃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1.4℃
  • 흐림진도군12.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8.2℃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9.6℃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9.0℃
  • 구름많음거제11.8℃
  • 구름조금남해10.3℃
  • 맑음11.3℃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2조원대 자보시장서 한방 영역 확대돼야

2조원대 자보시장서 한방 영역 확대돼야

현재 2조원이 넘는 자동차보험시장에서 한방의료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방자보에 대한 표준화작업, 손보사의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정부차원에서의 한방의료에 대한 재평가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자보 대국민 홍보 강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한방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적용됨으로써 약 2조원대로 추산되는 전체 자동차보험의료비시장에서의 한방의료 영역확대 및 활성화가 양질의 한방의료제공 차원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금보다 한방자동차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손해보험사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전환, 한방의료의 표준화 작업,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한방의료의 평가,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한의원에서의 자동차보험 적용과 관련 현재 자동차보험에 대한 이해 및 정보부족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 및 일반국민의 한방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적용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회차원에서 국민들이 한방자동차보험을 적극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포스터를 배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 시도지부에서 전국한의원 및 주요 관공서 및 대중시설,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광역시, 도청, 유관기관 등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활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손보사직원 한방 이해 부족

현재 한방자보의 청구시스템은 자보환자가 내원하면 해당 손해보험사에서 지급보증 유무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한방의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회는 물론 각시도지부에서 손해보험사 담당직원들에 대한 한방의료교육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자보환자 발생시 손해보험사에서 한방의료의 각 진료분야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의원에서의 진료표준화작업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적인 부분으로 현재 한방의료가 낮은 수가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인 면이 반영되도록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된 한방의료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방자동차보험이 국민들에게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방의료평가 재정립 필요

한방자보 활성화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중 급여로 결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한약제제 추나요법 한방요법 각종검사 등의 적정수가 및 급여기준 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진료절차는 한의원에 교통사고환자가 내원시 보험사업자 즉 손해보험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후 진료를 개시, 환자치료 종결 후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청구토록 되어있다.

이때 보험사업자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100% 지급하여야 하고, 진료비삭감은 의료기관 동의, 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의 심사청구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자보수가의 청구범위는 기존의 건강보험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준하는 항목) 및 비급여항목, 심의회가 별도의 기준 및 수가를 정한 사항 등이다.



첩약 탕전료 등 비급여 인정

현재 자보심의회는 한방자보수가와 관련 첩약(1첩당:4,870원) 탕전료(1첩당 670원) 왕뜸(간접구로 인정 1,040원) 정골추나요법(1회당 8,180원) 경근추나요법(1회당 7,749원)에 등 첩약 등 건강보험상의 비급여항목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정됐던 첩약과 탕전료에 대해 자보심의회에서 공식수가로 확정함으로써 손해보험사에서 지금까지는 다소 지급보증과 관련 처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제는 이 분야에서 심의회의 수가확정으로 한방에서의 자보청구가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회가 정한 진료료는 탕전료로, 입원환자 탕전료 1일당 1,340원(하루2첩*670원) 외래횐자 탕전료(1회당 6,700원)이고, 첩약은 심의회 인정사례와 같이 1첩당 4,870원으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