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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극 추진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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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제형 엑스산제·환제 등 다양화 추진



올해 한방건강보험의 화두는 작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항목추진 및 본인부담액 기준금액조정, 100대100항목의 일부부담 전환 등에 맞춰져 있어, 이 사안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추진항목에 포함된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은 현재 한방건강보험활성화 및 양질의 한방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장성강화 항목추진 시급



한약제제 급여개선과 관련, 한방건강보험 한약제제 급여실적은 시행초기부터 94년까지 전체 한방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0~30% 범위였으나 95년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에는 4%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보험급여건수는 증가했지만 약재투여건수도 따라서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사의 신뢰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결국 56개 처방중 다빈도 생산품목은 20개밖에 되지 않으며 21개 품목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제약회사들이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등 이것은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가 실제 임상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처방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에 대하여 ‘보험급여 단미엑스산제’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고,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기준처방에서 제외되어 더 추가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합제제 기준처방 급여화 절실



또한 복합제제로도 기준처방을 보험급여화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는 기술력이 발전하여 부형제를 사용하지 않은 엑스산제도 생산이 가능함으로 부형제의 기준을 개정하여 질높은 엑스산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제형을 엑스산제 세립제 과립제 정제 환제 고제 습포제 시럽 스틱제 캅셀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의 다빈도 질환이 만성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받고 있지만 보험급여가 되지 않고 있어 비급여로 인한 환자본인 전액부담으로 환자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 한방물리요법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서 혈위전자광음요법, 온냉요법, 수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추나요법, 기기도인술 등으로 분류된 한방의료행위로써 환자치료에 반드시 요구되는 시술행위이다.

즉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되지도 않은 행위 및 단순 건강증진이나 피부미용목적의 행위도 아니며,

또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한시적 비급여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국민의 저비용 부담으로 한방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물리요법 저비용부담 혜택



본인부담 기준금액 조정과 관련, 현행 건강보험 한방요양급여비용은 검사, 시술 등의 행위료와 한약제제의 약제비로 구성되어 있어 행위료와 약제비가 각각 분리된 의과 및 약국에 비해 비용 산정이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있는데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한·양방 동등한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을 해야만 국민적 신뢰가 가능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의원의 경우도 의과와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액(정액/정률) 기준금액을 산정가능토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0대100 항목의 일부부담 전환과 관련 정부는 2005년도 100대100항목 급여전환예산이 책정되어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재정소요과다로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한방급여전환항목 우선순위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은 맥파검사, 골도법검사, 현훈검사, 인성검사, 치매검사, 사상체질검사, 약침술,개인정신치료, 정신과적, 개인력조사, 가족치료, 자율훈련법 ,색채요법 등 12항목 20세부항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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