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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現 건보제도 질병위험 보장 ‘취약’

現 건보제도 질병위험 보장 ‘취약’

건강위험의 보장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질병위험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으며, 이는 ‘필수진료(GHCP: Guaranted Health Care Package)’에 대한 접근성이 전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연구위원)는 최근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12월호에서 ‘건강위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특별기고를 통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지 27년이 지났지만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인 ‘위험의 보장성’을 확보하는데는 여전히 취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박사는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종별수가계약제’는 진료비총액을 규제하면서도 종별 경영상황에 따라 수가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방편으로써 권장할 만하다며, 진료비총액에 대한 규제가 성공하려면 그 바탕이 되는 의료공급, 즉 병상 수나 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공급규제가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보건의료의 사회안전망’을 실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진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지급할 재원확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입장에서 보면 이들 질환들도 엄연히 필수진료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필수진료에 대한 건보재정지원을 현재 50%에서 2008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이기위해 공공의료비중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소액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어려운 건보가입자의 경우 가장 흔한 질환인 감기만하더라도 초기에 치료하면 기관지염 폐염 폐기종 폐기흉으로 이행되지는 않지만 소액진료비를 본인부담케 할 경우 증증질환이 되어야 비로서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모순도 있다.



이럴 경우 차라리 소액진료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건보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는 셈이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겠지만 정부나 심평원이나 국민건강증진과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혜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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