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8℃
  • 박무15.6℃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1.7℃
  • 맑음춘천15.6℃
  • 안개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21.0℃
  • 박무서울17.2℃
  • 박무인천18.1℃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6.4℃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8.2℃
  • 맑음전주16.4℃
  • 맑음울산17.8℃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6.9℃
  • 박무목포17.3℃
  • 맑음여수18.3℃
  • 박무흑산도17.6℃
  • 구름많음완도16.7℃
  • 맑음고창14.6℃
  • 맑음순천11.6℃
  • 박무홍성(예)16.9℃
  • 맑음14.5℃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5.1℃
  • 맑음태백15.3℃
  • 맑음정선군11.5℃
  • 흐림제천13.2℃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3.4℃
  • 맑음14.1℃
  • 맑음부안15.6℃
  • 맑음임실12.1℃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6.5℃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2.9℃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1.8℃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8.4℃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6.5℃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레이저 침술만 동시 시술 인정

레이저 침술만 동시 시술 인정

A0042004111634545.jpg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9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방심사지침 항목을 신설, 레이저침술 타침술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시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따라 레이저침술만 인정토록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1개 항목으로 약제 1항목, 한방 1개 항목으로, 신설된 심사지침은 △하10 레이저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로 레이저침술, 타침술, 침전기 자극술을 동시 시술시는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의거 레이저침술만 인정토록 했다.



또한 이번에 변경된 심사지침은 △epinastine(품명: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으로 그동안 1차적으로 보다 저렴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동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던 emedastine (품명:레미코트서방성캅셀)이 약가 인하 예정으로 소요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1차적으로 투여시에도 인정토록 했다.



11월분 심사지침은 2004년 1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epinastine(품명: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은 emedastine (품명:레미코트서방성캅셀)의 약가 인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초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진료비 심사지침을 신설, 한방심사지침으로 SSP(Silver Spike point,하9 전자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에 관한 것으로 SSP와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 하나만 인정키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급여적용된 SSP요법은 원추형상의 금속전극을 이용한 체표자극요법으로서 저주파치침요법의 결정인 절침 자침기술 자침시의 통증 그리고 무엇보다고 감염의 우려 등을 해결하고 피부가 민감한 사람에서 유아까지 치료적용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