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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항암제 등 보험급여 적용 확대

항암제 등 보험급여 적용 확대

항암제 등 희귀·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지난 9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항암제의 경우 급여가 기본 6차까지 인정되며 9차까지 적용 받기 위해서는 6차 이후 투여했을 때 암의 크기가 50% 이상 감소해야만 했었다. 앞으로는 6차까지 투약 결과 암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안정병변(stable disease)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 9차까지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조치로 연간 약 12만명의 환자들이 954억원의 치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선천성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에 사용되는 고가의 주사제 반코마이신 주사(항생제)의 경우 원인균이 증명되거나 1차적으로 다른 항생제를 투약한 후 효과가 없어 2차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바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암비솜주사(항진균제) 역시 기존의 항진균제를 투여해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부터 바로 적용된다.



한편 간염치료제 제픽스정의 경우도 보험급여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 3만2천여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또 그동안 보험급여에서 제외됐던 ‘DNA 검사결과 양성이나 항원이 음성인’ 환자도 급여대상으로 분류돼 1달 치료시 본인부담액이 11만6천310원에서 3만4천893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확대 조치로 연간 1천328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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