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8℃
  • 박무14.8℃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5.6℃
  • 박무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20.9℃
  • 박무서울17.6℃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5.5℃
  • 구름많음영월14.6℃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7.4℃
  • 박무목포17.7℃
  • 맑음여수19.6℃
  • 박무흑산도17.7℃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2.9℃
  • 박무홍성(예)17.7℃
  • 맑음15.4℃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8.5℃
  • 맑음성산17.6℃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15.3℃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3.2℃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4.3℃
  • 맑음15.0℃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4.1℃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4.0℃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19.0℃
  • 맑음보성군18.2℃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6.9℃
  • 맑음16.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골밀도검사 적응증 새롭게 정리

골밀도검사 적응증 새롭게 정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2개를 신설하고 2개를 변경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4개 항목으로 △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 마취료 △ 처치 및 수술료 △ 치료재료 각 1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 2항목은 △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 연골 이식술 인정기준 △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이며, 변경된 심사지침 2항목은 △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 △ 여러 level에 시행한 STE (Selective trans -foraminal epidurography)의 수가산정방법이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골밀도검사의 적응증을 새롭게 정리하고, 적응증에 해당되어 검사한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실시간격을 2년으로 하면서,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Follow-up)는 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했다.



STE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수가 산정방법은 바22가 일회성 차단 및 다210나 경막외조영촬영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한다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및방법에관한 세부사항고시(기결정)가 삭제됨(제2004-36호, ‘04.6.24)에 따라 일부 변경했다.



7월분 심사지침은 2004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나,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 및 골밀도검사인정기준은 2004년 9월 1일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