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16.1℃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9.8℃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4.6℃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21.0℃
  • 맑음전주17.9℃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0.3℃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18.4℃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6.0℃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7.3℃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20.1℃
  • 구름많음고산18.9℃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6.4℃
  • 맑음태백15.4℃
  • 맑음정선군12.5℃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6.0℃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5.2℃
  • 맑음16.2℃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5.5℃
  • 맑음영광군16.1℃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6.1℃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8.5℃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2.9℃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7.8℃
  • 맑음거제18.2℃
  • 맑음남해18.1℃
  • 맑음18.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초과·분리청구 요령 숙지해야

초과·분리청구 요령 숙지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환제도의 실시와 관련 요양기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청구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7월 1일자로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상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이달 1일을 전후 입원 중에 있던 재원환자의 분리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기재방법에서 EDI 청구기관은 ‘대불금’란에 전산매체 청구기관은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토록 했으며 요양기관은 추가 또는 분리청구시에는 원청구분과 연계하여 실제 초과한 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청구명세서 우측상단 여백에 ‘본인부담상한액초과’ 라고 표기하고 추가청구, 분리청구는 원청구분과 연계한 실제 초과금액을 기재할 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분리청구 시에는 당초 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및 명일련번호를 기재해야함으로 이것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상 심사불능처리가 되고 있으나 그러나 제도시행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편의도모를 위해 전후 진료분에 대한 분리청구시 각각의 청구명세서건으로 작성해 함께 청구해도 처리되도록 운영코자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사전지급 대상인 EDI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과 사후지급 대상인 서면청구 기관의 청구방법을 안내에 이어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접수후 심사 전단계에서 공단사전지급이 가능한 EDI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청구구분-코드항목’에 청구구분자를 작성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