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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6개월 본인부담액 3백만원 초과 공단부담

6개월 본인부담액 3백만원 초과 공단부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서 지불하는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에 초과할 경우 본인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30일간 본인부담액이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해주는 보상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 보상제와 상한제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게 된다.



상한제는 오는 7월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 급여분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기산일은 입원일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환자의 외래초일은 인정하게 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 및 환급절차는 동일한 요양기관에 계속 입원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에 도달하는 경우, 환자는 수납단계에서 바로 상한제를 사전적용 받아 300만원까지만 요양기관에 지불하고 요양기관은 나머지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로 심사평가원에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 받게 된다.



그 외에 외래환자나 입원환자로서 진료 건당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환자는 먼저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불하고, 공단은 이 환자의 부담액을 누적관리해 대상자에게 알리고, 6개월간 300만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사후에 환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 ‘05년에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07년에는 초음파검사 등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안과 같이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에는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가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만성·중증환자가 보상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은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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