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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계 전국 시도지부, 불법의료 척결에 힘모아

한의계 전국 시도지부, 불법의료 척결에 힘모아

한의협, 불법의료 단속 실무자 합동 간담회 개최



불법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 및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의료 척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지난달 29일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중앙회·시도지부 불법의료 단속 실무자 합동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의료서비스가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행위인데도 면허 외 분야에서 한의계의 의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들이 예전부터 있었고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며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배후에서 수익을 챙기는 등 날로 고도화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정부에서도 불법의료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다른 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쪽으로 음성화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보이고 있는데 지부별로 단속 노하우와 최신 경향을 공유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대부분의 지부 사무국 대표자들은 단속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충원이 시급해 중앙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한 지부에서 단속을 시작하면 그 옆 지역으로 옮겨가는 만큼 지부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중앙회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지부는 “카페에 들어가 보면 불법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들인데 일단 무조건 익명 게시판에 제보하는 경우가 많고 사무처에서는 어떻게라도 액션을 취해줘야 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사례를 모아 제시하면 회원들이 적법한 상황인데도 불필요하게 불법인줄 알고 제보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부에서는 중앙회에서 불법의료 척결과 관련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을 내놨다. 지금 상태로라면 전남에서 단속하면 전북으로 넘어오고 전북을 다시 단속하면 경남으로 넘어가는 식이 반복될 거란 지적이다. 따라서 전체 한의원 매출 중 불법의료로 고통받는 비용을 산출해 그 중 목표액을 정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부에서는 불법의료 케이스에 대해 협회가 포스터를 제작하고 고발 신고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검찰, 경찰, 지역 보건소, 복지부 등의 전화번호가 쓰인 포스터를 한의원 대기실마다 붙여 놓고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조합원인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관리 및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생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설립기준과 규제가 느슨해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 개인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회원 보호 차원에서라도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곳에 취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추가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재무·총무 분야와 관련해 △AKOM 커뮤니티 리뉴얼 및 통합 아이디 활용 방안 보고 △회비수납률 제고 방안 보고 △주거래은행 MOU관련 보고 △ARIS 협약 및 보급 방안 관련 보고 △신상신고·면허신고 일치 방안 논의의 건 △악성 체납자관련 채권 추심 관련의 건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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