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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한의 인력 공청회 패널 토론]"한의 인력 조정, 시장원리 배제해야"

[한의 인력 공청회 패널 토론]"한의 인력 조정, 시장원리 배제해야"

한의 인력 공청회 어떤 내용 오갔나(3)



신병철

신병철 한방병원협회 학술이사.



[한의신문=민보영 기자]신병철 한방병원협회 학술이사는 한의 인력 조정 문제가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원리보다는 백년지대계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이사는 이날 '한의과대학 정원 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제언'에서 "한의 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장 원리만 놓고 보면 단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적 측면에서 시장 원리는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개원협회 입장에서 한의협이나 기존 개원의 측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의견을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해보자는 김지호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한방병원협회도 이 문제로 이사회 때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처럼 2030년에 한의 의료 인력이 1776명 과잉 공급된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이 이뤄졌다"며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보건·의학계열 대학 수와 정원 문제로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의료인의 학교 수와 정원은 한의사가 12개·750명, 의사가 41개·3058명, 치과의사가 11개·750명, 간호사가 203개·1만9183명, 약사가 35개·1700명이다.



신 이사는 이 통계를 언급하며 "한의계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을 만들면서 정원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요 5개 한의대에서 10%씩 정원을 감축했다"며 한의 의료 인력의 공급 과잉을 판단하기 위해 타 보건의료계열 대학 수와 정원 간의 관계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했다.



신 이사는 또 한의대의 설립·인가 과정과 현재 임상에서 활약하는 인력의 세대를 언급하면서 공급 과잉이 통계적인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도 했다.



신 이사는 "한의대의 설립 인가는 해방 이후에 인가된 의과대학이나 치의과대학과 달리 1980년대 전후에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임상에서 활약 중인 한의사가 현역에서 물러나면 향후 어느 시점에는 한의 인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이사는 마지막으로 "건강한 성장통을 위해서는 누가 옳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해야 하며, 한의계에 득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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