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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제정하라!”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제정하라!”

지체없이 법안 통과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적극 임해야
참여연대 논평 발표, 정부여당도 실질적 공적 지원방안 확보에 나서야

8일 청와대가 코로나 시대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같은날 논평을 통해 사회서비스원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사태로 돌봄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회서비스법 제정을 요구한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확산된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인프라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국가는 국민들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고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혁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원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재확인한 만큼 국회는 더 이상 민간시설 관계자의 사적인 이해에 휘둘리지 말고, 사회서비스원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독립채산제 원칙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공적 지원방안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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