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3.6℃
  • 맑음-6.9℃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11.4℃
  • 맑음춘천-6.5℃
  • 구름조금백령도-1.7℃
  • 맑음북강릉-4.3℃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6.4℃
  • 맑음인천-6.8℃
  • 맑음원주-6.2℃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6.9℃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6.3℃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2.5℃
  • 맑음청주-5.0℃
  • 구름조금대전-4.4℃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1.9℃
  • 흐림군산-2.3℃
  • 맑음대구-2.7℃
  • 구름많음전주-2.7℃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0.9℃
  • 눈광주-2.0℃
  • 맑음부산-0.9℃
  • 맑음통영-0.7℃
  • 눈목포-0.2℃
  • 맑음여수-1.5℃
  • 흐림흑산도1.5℃
  • 구름많음완도0.2℃
  • 흐림고창-1.4℃
  • 흐림순천-3.3℃
  • 구름많음홍성(예)-5.0℃
  • 맑음-5.6℃
  • 비 또는 눈제주3.6℃
  • 구름많음고산3.5℃
  • 흐림성산2.5℃
  • 눈서귀포3.0℃
  • 맑음진주-1.6℃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8.3℃
  • 구름많음보은-5.0℃
  • 구름많음천안-5.6℃
  • 흐림보령-2.6℃
  • 맑음부여-3.8℃
  • 구름많음금산-4.0℃
  • 구름많음-4.7℃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2.0℃
  • 흐림남원-3.4℃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0.7℃
  • 맑음김해시-2.2℃
  • 흐림순창군-2.9℃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1.1℃
  • 구름많음보성군-1.2℃
  • 흐림강진군-0.3℃
  • 흐림장흥-1.1℃
  • 구름많음해남-0.3℃
  • 구름많음고흥-1.4℃
  • 맑음의령군-3.2℃
  • 구름많음함양군-2.5℃
  • 구름많음광양시-2.2℃
  • 흐림진도군0.2℃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3.9℃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0.2℃
  • 맑음남해-0.8℃
  • 맑음-3.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7
심의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해서는 안된다.

 

의료법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상 의료광고 특례규정에 의한 장소에서의 광고는 가능하다.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1항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그러나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

 

또 의료해외진출법 15조3항에서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렇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터넷 매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까?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매체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외국어로 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외국어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상 국내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인환자의 권익·안전 및 한국의료의 대외 신뢰도 등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등은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유치행위의 범위 안에서 제공해야 한다.

진료정보의 범위는 △의료기관명 △소재지 △진료과목 △의료진 △진료서비스 체계(입·퇴원 절차) △외국인환자 전용 전화번호 등 상담창구 정보이며, 진료 외 활동 정보 범위에는 △상담·안내 등 편의서비스 제공 정보 △편의시설 소개 △숙박 및 교통정보 △비자정보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는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업자·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 △외국인 전담인력(의료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제공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개설한 별도의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로 구성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여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7-1.jpg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7-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