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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공공의료기관 PA 1173명…그만큼 의사 수 부족

공공의료기관 PA 1173명…그만큼 의사 수 부족

정춘숙 의원, "의사 증원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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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 수가 11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에 따르면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221개 공공의료기관의 PA는 1173명에 달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부산대학교 병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의 PA 수가 932명,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80명,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43명, 각 보훈병원 등 보훈처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86명, 경찰청 산하 경찰병원이 3명,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원의 PA 수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수술 등 진료보조역할을 하는 PA 간호사는 국내 의료법에 근거가 없다.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PA의 의료행위는 엄연한 불법인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법상 불법인 PA 간호사가 공공의료기관에서조차 공공연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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