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문신사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대에서도 대표발의를 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도 발의한 ‘문신사법안’에서는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와 관련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며,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는 ‘문신행위’는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문신사’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문신업자’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했다(안 제2조).
또 문신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안 제4조).
이와 더불어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문신사가 아닌 경우 문신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6조).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감염 위험성 등의 이유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20대 법안 발의 당시 의협과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이고, 판례를 통해서도 그 침습성이 인정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도 “문신시술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문신시술행위는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문신시술행위가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시행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