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4℃
  • 맑음-14.9℃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9.8℃
  • 맑음춘천-14.3℃
  • 흐림백령도-4.5℃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7.4℃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11.2℃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12.8℃
  • 눈울릉도-1.8℃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3.7℃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7.6℃
  • 맑음청주-10.2℃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11.4℃
  • 맑음상주-10.4℃
  • 맑음포항-7.4℃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7.9℃
  • 구름조금전주-8.7℃
  • 맑음울산-7.5℃
  • 맑음창원-6.4℃
  • 눈광주-7.0℃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5.3℃
  • 눈목포-3.2℃
  • 맑음여수-5.6℃
  • 눈흑산도-0.5℃
  • 구름조금완도-3.1℃
  • 구름많음고창-7.5℃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10.2℃
  • 맑음-12.1℃
  • 눈제주1.3℃
  • 구름많음고산1.9℃
  • 흐림성산-0.5℃
  • 눈서귀포0.9℃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14.8℃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15.9℃
  • 맑음정선군-16.3℃
  • 맑음제천-15.3℃
  • 맑음보은-13.0℃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8.1℃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9.8℃
  • 맑음-10.6℃
  • 흐림부안-6.5℃
  • 맑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7.6℃
  • 구름많음남원-9.7℃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6.6℃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3.6℃
  • 맑음고흥-6.4℃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6.5℃
  • 흐림진도군-2.1℃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11.8℃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8.7℃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10.2℃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8.1℃
  • 맑음거제-4.6℃
  • 맑음남해-3.8℃
  • 맑음-6.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코로나19 보호용품, 광고에 ‘혹’하지 마세요!”

“코로나19 보호용품, 광고에 ‘혹’하지 마세요!”

식약처, 손소독제·마스크·체온계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2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500건을 점검해 71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건)였으며, ‘마스크’ 관련은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 35건이 있었다.


또한 200건을 점검해 22건이 적발된 손세정제의 주요 적발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였으며, 체온계는 320건을 점검해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 등 35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