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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전체로 확대 추진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전체로 확대 추진

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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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한정돼 있던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기준을 이용자에 관계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광고는 과장·왜곡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해 일정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SNS,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령에서는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어렵고, 당해 연도에 운영을 개시한 인터넷매체는 포함되지 않는 등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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