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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 10대 시설 정밀방역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 10대 시설 정밀방역

연말까지 종교시설·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일부 제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20% 감축 운행
서정협 권한대행 “불요불급한 외출 등 자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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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가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23일 긴급 발표를 갖고 “현 상황을 코로나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내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3일(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7625명으로 지난 18일부터 증가폭이 급격히 커져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대폭 늘어난 최근 고 위험군인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0%를 넘었고,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도 17.7%를 나타냈다. 무증상자도 전체의 24.2%를 차지해, 네 명 중 한명에 이를 정도로 현 상황이 코로나 국면 최대 고비로 인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서울시는 △종교시설 △직장 내 고위험사업장 △요양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실내체육시설 △식당 및 카페 △방문판매 홍보관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10대 시설에 대한 운영 일부 제한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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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고, 1일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했다.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되며(수영장 제외),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금지된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해야 한다.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도 권고한다.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선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한다.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하고,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도 제한된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했다. 학원은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연말모임과 심야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는 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곳에 코로나 위험이 잔존해 있을 수 있다는 각별한 경계심으로 불요불급한 외출, 만남,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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