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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정춘숙 의원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해 올해 7월부터 적용
“국외 체류자 건보 이용했음에도 보험료 내지 않는 불합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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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일명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정의원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입국하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해왔다. 2019년 기준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보급여액은 약 41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평한 건보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보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받아 왔다.

 

정춘숙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 활동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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