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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서면결의 요구서 최종안과 6월 시행된 회원투표안…“별다른 차이 없다”

서면결의 요구서 최종안과 6월 시행된 회원투표안…“별다른 차이 없다”

100/100 급여 설계 등 오히려 개선된 부분 있어…회원투표 진행 적절치 않아
회원투표 진행으로 현재 진행되는 첩약 시범사업의 정상적 진행 차질 ‘우려’
단계별 모니터닝 통한 현장의견 수렴으로 사업안 변경될 가능성 높아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발의의 건에 대해 서면결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박종훈 한의협 부회장은 ‘대의원 서면결의 요구서의 최종시행안과 6월 시행된 회원투표안과의 차이점’이라는 제하의 글을 한의협 홈페이지에 게시, 대의원 서면결의 요구서에서 제시한 최종시행안과 6월 회원투표안에 대해 비교하며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질환의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65세 이상’이라는 기준이 추가됐을 뿐 6월 회원투표안과 유사하며,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2490원 △조제탕전료 원내 4만1510원·원외탕전 3만380원·(한)약국 3만130원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첩약심층변증방제료가 3만8780원에서 6290원 줄어들었지만, 이는 6월 투표안에서 ‘건정심 소위에서 수가 논란이 있음’을 명시했고, 대회원 설명을 통해 1만원 이내의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고 설명하며, 이 역시 6월 회원투표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최대 10일분까지 처방 가능하고, 요양급여비용의 50% 본인부담(50/100). 연간 투여기간 10일을 초과한 이후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한다(100/100, 동일질환, 동일의료기관에 한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일 초과한 이후에는 비급여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100/100 급여로 개선돼 계속처방 실손보장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 부분은 오히려 6월 회원투표안보다 개선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첩약을 조제·탕전하는 기관은 ‘탕전실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에서는 이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의원 현실을 고려한 세부지침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환자에게 첩약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종류(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 약국탕전)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환자에게 비용 정보 제공은 원론적인 사항이며, 이를 세부지침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시범기관의 원에 의한 철회는 불가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는 6월 회원투표안에서 신설된 부분으로 이 조항과 관련 협회에서는 원에 의한 철회가 가능하도록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종훈 부회장은 “서면결의 요구서에 담긴 10가지 최종시행안 항목을 세밀히 분석해 보면 6월 이미 시행된 회원투표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오히려 100/100 급여 설계로 인해 상당 부분 개선된 부분도 있는 만큼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6월에 어렵게 시행한 전회원투표의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현재 시행 초기 혼란한 상황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현재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하면서 조율 중에 있으며, 조만간 시범사업 지침 업데이트판도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제시된 ‘최종시행안’조차 여전히 최종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부회장은 “이미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단계별 모니터링에 의해 사업안은 주체적으로 시행하는 회원들의 현장 요구를 수렴해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회원투표 결과를 뒤집는 재투표는 정상적인 시범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3일 전국 시도지부 보험 업무 담당임원들은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 전회원 투표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회원 투표 발의안의 내용은 찬성이 나와도, 반대가 나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며 “즉 찬성이 나온다면 복지부와 재논의시 명분이 저하될 것이며, 반대가 나온다면 향후 모든 업무 추진에 있어서 한의협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9000여 한의원, 그리고 더 나아가 한의사 회원 전체의 이익과 신뢰를 고려해 전회원 투표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기를 대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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