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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어린의 재활난민 문제 해결의 시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어린의 재활난민 문제 해결의 시작”

장애인 건강권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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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전국의 아동 약 29만 명 중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9000여명으로 6.7%에 불과하다.

 

전체 3만 5913곳의 의료기관 중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50회 이상 전문 재활치료가 이뤄진 의료기관은 단 182곳으로 0.5%에 지나지 않으며 이조차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46%나 집중돼있다.

 

이에 강 의원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모임의 간사로서 지난 11월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주도해 개최하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치료는 당연하고 아이들을 위한 돌봄과 교육의 공간으로 병원이 거듭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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