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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코로나19 검사, 다음주부터 타액으로 진행

코로나19 검사, 다음주부터 타액으로 진행

수도권 우선 시행 후 전면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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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다음주부터 진단 검사를 타액으로 수행하고 항원검사를 도입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부터 타액 검사법을 순차 보급해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역학조사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나성웅 방대본 1부본부장은 "그동안 검사 확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검체채취의 어려움이었다"며 "이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타액 검사법을 검증해 왔으며, 그 결과 높은 정확도를 확인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인두 대신 침을 이용하는 타액 검사법은 지금의 PCR 검사법과 동일하지만, 상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현행 방식보다 노력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빠른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비인두 검체보다 민감도가 떨어지는 만큼 검사용보다는 요양기관 전수검사 등 스크리닝용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이 방법을 수도권에서 우선 시행한 뒤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 1부본부장은 "의료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항원검사도 적극 도입할 것"이라면서 "항원검사는 별도 진단 장비가 없어도 진단이 가능한 만큼 응급실, 격오지나 요양병원의 스크리닝 검사에서도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확진자 탓에 부족해질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격리해제'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유증상자는 발병 10일 뒤 최소 3일간 증상이 호전돼야 격리해제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상 발생 후 1~2일 안에 증상이 호전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PCR 검사 역시 확진 이후 7일이 지난 뒤 24시간 간격으로 수행해 연속 2회 음성이 나오면 격리해제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7일 경과 기준 대신 2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검사를 수행해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격리해제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또 최근 방역요원과 역학조사 요원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역학조사 요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 1부본부장은 "수도권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경 인력을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인력으로 투입할 계획"이라며 "역학조사 요원은 기초교육을 거쳐 현장에 배치되며 역학조사 결과 정보 입력, 추적조사 지원, 검체 이송 등 주로 행정지원 부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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