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7.2℃
  • 맑음-14.6℃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9.4℃
  • 맑음춘천-13.8℃
  • 구름많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8.7℃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1.0℃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2.5℃
  • 눈울릉도-2.1℃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14.8℃
  • 맑음충주-13.2℃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9.5℃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10.7℃
  • 맑음안동-11.4℃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6.6℃
  • 구름많음군산-6.7℃
  • 맑음대구-7.3℃
  • 구름조금전주-8.6℃
  • 맑음울산-6.8℃
  • 맑음창원-6.0℃
  • 맑음광주-6.8℃
  • 맑음부산-5.7℃
  • 맑음통영-4.4℃
  • 구름많음목포-3.2℃
  • 맑음여수-5.4℃
  • 눈흑산도-0.4℃
  • 구름조금완도-3.6℃
  • 흐림고창-7.0℃
  • 구름많음순천-7.0℃
  • 맑음홍성(예)-7.9℃
  • 맑음-11.2℃
  • 비 또는 눈제주1.3℃
  • 흐림고산0.9℃
  • 흐림성산-1.0℃
  • 눈서귀포1.3℃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5.7℃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2.2℃
  • 맑음천안-11.2℃
  • 구름많음보령-6.4℃
  • 구름많음부여-7.6℃
  • 구름많음금산-9.2℃
  • 맑음-9.9℃
  • 흐림부안-6.1℃
  • 맑음임실-8.5℃
  • 흐림정읍-7.1℃
  • 맑음남원-8.0℃
  • 맑음장수-10.1℃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영광군-6.5℃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4.3℃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6.1℃
  • 구름많음해남-4.3℃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6.1℃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15.2℃
  • 맑음영주-10.5℃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8.9℃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6.8℃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3.8℃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국회 임시회 개최해 환자보호 3법 통과시켜야”

“국회 임시회 개최해 환자보호 3법 통과시켜야”

환단연 “국민 열망에도 법안 추진 않는 국회 직무유기”
“의료인 신뢰 높이기 위해서라도 환자보호 3법 논의해야”

환단연.jpg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 이하 환단연)가 환자보호 3법 폐기를 두고 “직능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을 심의한 후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보호 3법이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수술실 CCTV 블랙박스 등을 말한다.

 

앞서 5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환자보호 3법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7개가 대표발의 되었고, 국민의 90% 이상이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도 조성돼 환자단체들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환단연은 “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를 미뤘고 그 후 여당의 추가 심의를 위한 법안소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환자보호 3법의 심의는 내년 임시회로 미뤄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국민과 환자의 절대 다수가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환자보호 3법을 국민과 환자보다는 직능단체의 목소리를 더 대변하는 야당이나 174석의 거대 여당으로 단독으로도 법안소위 통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모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료인 면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을 심의한 후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사협회 등 직능단체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을 보호하는 30여개의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의료인과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