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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건보공단서 의료기관 개설시 예타 면제 추진

건보공단서 의료기관 개설시 예타 면제 추진

현행 예타 방식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부담
서영석 의원 “의료 공공성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선 안 돼”

예타(서영석).png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관련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보험자 직영으로 병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경제성으로 산출되기 어려운 보건의료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보험자 병원 추가건립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관 설립(인수) 등을 검토·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전격적 확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공단의 공공병원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의료의 표준모델 확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서 의원은 보험자 병원이 표준진료를 통한 모델병원을 구축하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 병원을 통해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를 산출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인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 즉각대응체계 구축 및 적정 병상 수 확보 등 공급측면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보험자 병원을 추가로 건립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예타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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