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의료체계의 부담이 증대되는 상황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대응상황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점검코자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별 대표설문을 통해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모두 32개로, 이들 기관들은 각각 특성별로 △지방의료원 16개 △특수목적공공병원 3개 △국·사립대병원 12개 △민간종합병원 1개이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중인 병원들이다.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응에 필요한 병상 확보 수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인력 확보 여부, 중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인력 양성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코로나19 중증환자 발생시 전원, 개선사항 등을 점검했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민간 자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해당 사항이 없는 병원을 제외한 전체 27개 기관 중에 52%만이 ‘중증환자 병상이 확보돼 있다’고 응답하는 한편 주로 경증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특수목적공공병원의 경우 44%가 ‘환자 전원이 원활하지 않다’고 답해 환자상태 악화시 위·중증 환자가 치료 가능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이유로 ‘지역에 중증환자 병상이 없어서’라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나, 중환자 병상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응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확보돼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관이 해당 사항이 있는 병원을 기준으로 전체 54%가 답변, 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확인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에 따라 중환자병상의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만큼 중환자병상 마련에 있어서는 중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인력 마련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지만,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병원의 63%가 “현재 인력도 부족해서 대상자 교육기간 동안 대체해줄 인력이 없다”고 응답, 교육기간 동안의 환자수 조정 등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32개의 응답기관에서 1순위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병상 및 인력 확보’(49%)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결과는 감염병 치료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돼 있지 않고, 권역 단위별 이를 통제·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이 크다”며 “이는 중앙 및 권역 단위에서의 치료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반영하고 있는 만큼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중환자치료병상 마련을 위해 민간·상급 종합병원 동원 등의 필요성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높은 병상가동율 등을 고려한다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비응급 수술을 줄여 중환자 치료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수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급히 민·관 협력을 통한 병상동원 계획 마련과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병상 동원 명령과 같은 행정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극복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11개 과제를 마련, 10일 개최되는 ‘4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에 관련된 대책을 빠르게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관련한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11개 과제는 △중환자 치료를 위한 가용병상 확보 및 민간·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동원계획 마련 및 시행 △환자 중증도별에 따른 적정 의료시설 이용 가능토록 통제방안 마련 △정신, 재활(거동수발 등 필요), 요양(치매)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 △집중적인 교육훈련 확대 및 코로나19 대응 위한 인력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생활치료시설 추가 확보 △의료기관 내 치료 및 진료 협조 등 캠페인, 심리 상담 지원 △요양보호사, 간병인 및 간접고용 노동자 등 감염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보건의료노동자 안전권 확보 △위험수당 재원 확대, 대상과 범위 확대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속한 지원 △전담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