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7.2℃
  • 맑음-14.6℃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9.4℃
  • 맑음춘천-13.8℃
  • 구름많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8.7℃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1.0℃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2.5℃
  • 눈울릉도-2.1℃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14.8℃
  • 맑음충주-13.2℃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9.5℃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10.7℃
  • 맑음안동-11.4℃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6.6℃
  • 구름많음군산-6.7℃
  • 맑음대구-7.3℃
  • 구름조금전주-8.6℃
  • 맑음울산-6.8℃
  • 맑음창원-6.0℃
  • 맑음광주-6.8℃
  • 맑음부산-5.7℃
  • 맑음통영-4.4℃
  • 구름많음목포-3.2℃
  • 맑음여수-5.4℃
  • 눈흑산도-0.4℃
  • 구름조금완도-3.6℃
  • 흐림고창-7.0℃
  • 구름많음순천-7.0℃
  • 맑음홍성(예)-7.9℃
  • 맑음-11.2℃
  • 비 또는 눈제주1.3℃
  • 흐림고산0.9℃
  • 흐림성산-1.0℃
  • 눈서귀포1.3℃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5.7℃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2.2℃
  • 맑음천안-11.2℃
  • 구름많음보령-6.4℃
  • 구름많음부여-7.6℃
  • 구름많음금산-9.2℃
  • 맑음-9.9℃
  • 흐림부안-6.1℃
  • 맑음임실-8.5℃
  • 흐림정읍-7.1℃
  • 맑음남원-8.0℃
  • 맑음장수-10.1℃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영광군-6.5℃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4.3℃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6.1℃
  • 구름많음해남-4.3℃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6.1℃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15.2℃
  • 맑음영주-10.5℃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8.9℃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6.8℃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3.8℃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경기도, 시군·경찰과 합동단속반 운영…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경기도, 시군·경찰과 합동단속반 운영…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중점관리 시설 방역지침 이행 단속 지속시행으로 연말 추가확산 저지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 강행

단속.jpg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도-시군-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 운영은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도는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저지할 방침이다.

 

현재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18개 반 1000명 내외 규모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함께 마스크 착용 점검 등을 해오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경찰력을 강화해 합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집합금지 시설과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제한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김포와 안산의 노래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자 이들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26일과 지난 7일 오후 9시 이후에도 매장 내 영업을 하던 김포 식당 2곳을 적발해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미 이행 적발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모임·여행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