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맑음-14.0℃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2.2℃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13.1℃
  • 구름많음백령도-5.2℃
  • 맑음북강릉-8.7℃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10.7℃
  • 맑음원주-11.5℃
  • 눈울릉도-2.9℃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2.7℃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8.9℃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9.9℃
  • 맑음안동-10.2℃
  • 맑음상주-8.7℃
  • 맑음포항-5.6℃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6.5℃
  • 맑음전주-7.5℃
  • 맑음울산-5.8℃
  • 맑음창원-4.0℃
  • 눈광주-5.4℃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3.9℃
  • 눈목포-3.7℃
  • 맑음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0.1℃
  • 구름많음완도-3.8℃
  • 흐림고창-6.3℃
  • 흐림순천-6.8℃
  • 구름많음홍성(예)-7.2℃
  • 맑음-11.0℃
  • 비 또는 눈제주2.2℃
  • 흐림고산2.9℃
  • 흐림성산-0.3℃
  • 눈서귀포1.2℃
  • 맑음진주-7.6℃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14.6℃
  • 맑음정선군-14.7℃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2℃
  • 구름조금보령-5.8℃
  • 구름조금부여-7.0℃
  • 구름많음금산-8.9℃
  • 맑음-9.2℃
  • 흐림부안-5.4℃
  • 맑음임실-7.6℃
  • 구름많음정읍-6.3℃
  • 구름많음남원-6.8℃
  • 맑음장수-9.3℃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영광군-5.5℃
  • 맑음김해시-6.7℃
  • 구름많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5.1℃
  • 맑음양산시-4.8℃
  • 구름많음보성군-4.9℃
  • 흐림강진군-4.6℃
  • 흐림장흥-4.8℃
  • 흐림해남-4.9℃
  • 구름조금고흥-5.6℃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6.2℃
  • 흐림진도군-1.8℃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11.2℃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5.1℃
  • 구름조금산청-6.7℃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3.6℃
  • 맑음-5.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권익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경찰 수사의뢰

권익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경찰 수사의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엄정 처리”

권익위.jpg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0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약국 10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에 각각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에 약사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약국 개설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서 자격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총 37건의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최근 수사의뢰한 10건을 포함해 총 34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으며, 2건은 자체 종결, 1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