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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즉각 시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즉각 시행

코로나 ‘심각’ 단계 기간 한해 외래 진찰료와 동일 수가
의원급, 전화 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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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확정, 공고했다. 적용일은 12월 15일부터로 지난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및 2020년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의사‧치과의사만 가능하다.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이다. 


수가는 외래환자 진찰료로 산정되며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하다.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이 가능하고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역시 별도산정 가능하다.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의 경우 전화상담 관리료도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에 대한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전화번호,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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