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맑음-14.0℃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2.2℃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13.1℃
  • 구름많음백령도-5.2℃
  • 맑음북강릉-8.7℃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10.7℃
  • 맑음원주-11.5℃
  • 눈울릉도-2.9℃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2.7℃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8.9℃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9.9℃
  • 맑음안동-10.2℃
  • 맑음상주-8.7℃
  • 맑음포항-5.6℃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6.5℃
  • 맑음전주-7.5℃
  • 맑음울산-5.8℃
  • 맑음창원-4.0℃
  • 눈광주-5.4℃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3.9℃
  • 눈목포-3.7℃
  • 맑음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0.1℃
  • 구름많음완도-3.8℃
  • 흐림고창-6.3℃
  • 흐림순천-6.8℃
  • 구름많음홍성(예)-7.2℃
  • 맑음-11.0℃
  • 비 또는 눈제주2.2℃
  • 흐림고산2.9℃
  • 흐림성산-0.3℃
  • 눈서귀포1.2℃
  • 맑음진주-7.6℃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14.6℃
  • 맑음정선군-14.7℃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2℃
  • 구름조금보령-5.8℃
  • 구름조금부여-7.0℃
  • 구름많음금산-8.9℃
  • 맑음-9.2℃
  • 흐림부안-5.4℃
  • 맑음임실-7.6℃
  • 구름많음정읍-6.3℃
  • 구름많음남원-6.8℃
  • 맑음장수-9.3℃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영광군-5.5℃
  • 맑음김해시-6.7℃
  • 구름많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5.1℃
  • 맑음양산시-4.8℃
  • 구름많음보성군-4.9℃
  • 흐림강진군-4.6℃
  • 흐림장흥-4.8℃
  • 흐림해남-4.9℃
  • 구름조금고흥-5.6℃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6.2℃
  • 흐림진도군-1.8℃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11.2℃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5.1℃
  • 구름조금산청-6.7℃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3.6℃
  • 맑음-5.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의료인의 환자 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한다

의료인의 환자 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한다

음주진료, 비검증 제품 사용행위 등 엄격 제재
위반 경중에 따른 의료인 자격정지 기준 세분화

ci_bn_05.gif2022년부터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난 23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관련 규칙을 반영하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서는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열거한 4개의 행위를 제외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음주진료 등)들에 대해서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됐지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