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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금지

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금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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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오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가 금지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 없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병과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이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감염병 현장대응인력의 범위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체화하고 심리지원 업무 위탁도 가능해진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해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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