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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 9명인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 9명인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2018년 8명, 2019년과 올해 최대 9명까지 피부양자 등록
이용호 의원 “건강보험 ‘투트랙’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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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다수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 피부양자에게까지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있어 투트랙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2020년 10월)간 외국인 직장가입자 1명이 피부양자로 최다 등록한 사례는 2018년 미국인 8명, 2019년과 올해는 시리아인 9명이다.

 

실제 같은 기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약 50만명으로 이들이 피부양자로 등록한 수는 약 20만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2018년 18만1227명에서 2019년 19만3066명, 2020년(10월말) 19만911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내국인 피부양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요건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미 지난 8월부터 외국인 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용호 의원은“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2조8200억원 수준의 적자를 냈고, 코로나19 시국임에도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제도 역시 ‘먹튀 예방’ 등 현실을 반영해 ‘투트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국내 체류 중인 사실혼 관계 외국인에게도 건보 혜택을 줘야한다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대해 복지부가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며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 건강보험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민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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