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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과학적 근거 갖춘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과학적 근거 갖춘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국내 식품산업 활성화 도모
주류, 성기능·노인 기억력 개선 식품은 해당 안돼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앞으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해 식품산업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년여에 걸쳐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기준 △제품 제조 및 표시 기준 △안전 및 품질 기준 등이며, 기능성 원료 기준의 경우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 29종에 대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 및 표시 기준은 소비자가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오인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표시방법, 제품형태 등을 차별화했다.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는 식품에는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 △어린이·임산부·환자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성기능 개선 식품 △노인 기억력 개선 식품 등이 있다.

 

안전 및 품질기준에 있어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GMP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 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영업자는 기능성 성분 함량에 대해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해 유통기한까지 해당 기능성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김강립 처장은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임됨으로써 식품 산업에 활력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의 선택권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도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의무화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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