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맑음-14.0℃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2.2℃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13.1℃
  • 구름많음백령도-5.2℃
  • 맑음북강릉-8.7℃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10.7℃
  • 맑음원주-11.5℃
  • 눈울릉도-2.9℃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2.7℃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8.9℃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9.9℃
  • 맑음안동-10.2℃
  • 맑음상주-8.7℃
  • 맑음포항-5.6℃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6.5℃
  • 맑음전주-7.5℃
  • 맑음울산-5.8℃
  • 맑음창원-4.0℃
  • 눈광주-5.4℃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3.9℃
  • 눈목포-3.7℃
  • 맑음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0.1℃
  • 구름많음완도-3.8℃
  • 흐림고창-6.3℃
  • 흐림순천-6.8℃
  • 구름많음홍성(예)-7.2℃
  • 맑음-11.0℃
  • 비 또는 눈제주2.2℃
  • 흐림고산2.9℃
  • 흐림성산-0.3℃
  • 눈서귀포1.2℃
  • 맑음진주-7.6℃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14.6℃
  • 맑음정선군-14.7℃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2℃
  • 구름조금보령-5.8℃
  • 구름조금부여-7.0℃
  • 구름많음금산-8.9℃
  • 맑음-9.2℃
  • 흐림부안-5.4℃
  • 맑음임실-7.6℃
  • 구름많음정읍-6.3℃
  • 구름많음남원-6.8℃
  • 맑음장수-9.3℃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영광군-5.5℃
  • 맑음김해시-6.7℃
  • 구름많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5.1℃
  • 맑음양산시-4.8℃
  • 구름많음보성군-4.9℃
  • 흐림강진군-4.6℃
  • 흐림장흥-4.8℃
  • 흐림해남-4.9℃
  • 구름조금고흥-5.6℃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6.2℃
  • 흐림진도군-1.8℃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11.2℃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5.1℃
  • 구름조금산청-6.7℃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3.6℃
  • 맑음-5.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분쟁조정제도 도입 추진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분쟁조정제도 도입 추진

김민석 위원장,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부작용 피해자가 제조사에게 직접 보상 청구할 법적 근거 마련”

의료기기.jpg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의료기기 부작용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 및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민석 의원장에 따르면 최근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활용이 확대되며 의료기기 산업의 규모가 커지며 이상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보고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건수는 총 3만2735건에 달했다. 이중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149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상사례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직접 제조사에게 보상을 실시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환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고피해보상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및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뤄지나, 이러한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이나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해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게 돕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