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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제도연계 위해 공동 개정 추진
공사 의료보험연계위 공동 설치운영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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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부처 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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