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7℃
  • 맑음-13.6℃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13.7℃
  • 맑음대관령-18.0℃
  • 맑음춘천-13.0℃
  • 구름많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0.0℃
  • 맑음인천-10.1℃
  • 맑음원주-11.1℃
  • 눈울릉도-3.4℃
  • 맑음수원-9.9℃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1.7℃
  • 구름많음서산-6.6℃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8.7℃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9.7℃
  • 맑음상주-8.0℃
  • 맑음포항-5.3℃
  • 구름조금군산-5.9℃
  • 맑음대구-5.9℃
  • 맑음전주-6.9℃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4.6℃
  • 눈광주-5.4℃
  • 맑음부산-4.4℃
  • 맑음통영-3.6℃
  • 눈목포-3.4℃
  • 구름조금여수-4.6℃
  • 눈흑산도-0.2℃
  • 구름많음완도-3.8℃
  • 흐림고창-5.8℃
  • 구름많음순천-6.7℃
  • 맑음홍성(예)-6.9℃
  • 맑음-10.4℃
  • 비 또는 눈제주2.4℃
  • 흐림고산2.7℃
  • 구름많음성산0.2℃
  • 눈서귀포2.1℃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11.0℃
  • 맑음인제-13.7℃
  • 맑음홍천-12.3℃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3.7℃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8.8℃
  • 구름조금보령-5.6℃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8.1℃
  • 맑음-9.0℃
  • 구름많음부안-5.5℃
  • 구름많음임실-6.6℃
  • 구름많음정읍-5.7℃
  • 흐림남원-8.5℃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5.5℃
  • 맑음김해시-5.7℃
  • 구름많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5.0℃
  • 맑음양산시-4.3℃
  • 구름많음보성군-4.2℃
  • 흐림강진군-4.6℃
  • 흐림장흥-4.6℃
  • 흐림해남-4.8℃
  • 구름많음고흥-5.9℃
  • 맑음의령군-10.6℃
  • 구름많음함양군-7.3℃
  • 구름조금광양시-6.2℃
  • 흐림진도군-3.1℃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6.6℃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7.2℃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7.2℃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7.8℃
  • 구름많음산청-5.7℃
  • 맑음거제-2.6℃
  • 맑음남해-3.4℃
  • 맑음-5.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행정처분 수위 강화한다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행정처분 수위 강화한다

사무장병원 운영자 환수금 미납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행정처분 내려진 의료기관 양도·양수 시 처분 승계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해 국민건강·보험재정 지킬 것’

사무장병원.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 운영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 불법 사무장병원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적발된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