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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삼킴장애 있는 환자 대상으로 음식물 섭취에 대한 관찰 및 감독 필요

2.jpg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이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choking)’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연하곤란(삼킴장애)이 있는 환자에게 음식물 섭취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곤란, 청색증,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손상, 심정지 등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도폐쇄로 인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에는 연하곤란(삼킴장애) 증상 및 기도폐쇄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위험요인 정보와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한 바른 식사 자세, 음식물 점도 조절, 식사 보조, 환자간 음식물 공유 및 외부음식물 제한 등과 같은 중재 방법과 함께 기도폐쇄가 발생한 환자임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응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에게 발생하는 기도폐쇄의 대부분은 의료진에게 허락받지 않은 음식을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권해 섭취하는 중에 발생한다”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연하곤란(삼킴장애) 발생 경험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음식물 섭취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보호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으며, 추후 보건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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